입법예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514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침해사고 신고제도를 정비하고 침해사고 대책 이행에 대한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260호, 공포 2024. 2. 13., 시행 2024. 8. 14.)됨에 따라, 침해사고 신고의 시기, 방법 및 절차와 침 해사고 후속조치의 이행여부 점검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 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침해사고 신고의 시기, 방법 및 절차 신설(안 제58조의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사고 신고를 하려는 경우 24시간 이내에 서면, 전자우편,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방법 으로 신고하고 추가로 확인한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신고하도록 함.   나. 침해사고 후속조치의 이행점검 방법 및 절차 신설(안 제58조의3)   침해사고 후속조치의 이행여부 점검을 할 때에는 과기정통부장관이 점검목적·방법·기간·내용 등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 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알리도록 함.   다.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안 별표9 제2호)   과태료의 상한이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된 침해사고 미신고 과태료와 신설된 침해사고 후속조치 이행여부 점검 에 따른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에 대한 부과기준을 설정하고 법률의 개정에 맞추어 인용 조문을 정비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 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26일(수)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www.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참조: 사이버침해대응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전자우편 또는 팩스   1) 우편 : (우)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6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침해대응과   2) 전자우편 : ycy3838@korea.kr   3) 팩스 : 044-202-6037       4. 참고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침해대응과(044-202-646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입법예고”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http://www.msit.go.kr) “업무안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공고제2024-160호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6일 국방부장관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무원임용령 개정('23.12.26.)에 따라 공무상 질병휴직, 재난 및 재해 출장 또는 파견 중인 일반군무원의 업무대행 및 그에 따른 수당지급 근거를 공무원과 동일하게 마련하기 위함.(경찰, 소방 등도 관련내용 동시개정 추진)     2. 주요내용     공무상 질병휴직, 재난 및 재해 출장 또는 파견 중인 일반군무원의 업무대행 및 업무대행에 따른 수당지급 근거 마련 (안 제38조의2 제2항, 제38조의2 제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거나,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국방부 군무원정책과   - 전자우편 : mature79@mnd.go.kr     4. 그 밖의 사항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군무원정책과(02-748-528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공고제2024-161호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6일 국방부장관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군무원 승진소요 최저연수 기간 단축   - 우수한 성과와 역량을 보유한 인재가 근무연수가 짧더라도 승진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고, 공무원과 동일한 승진소요최저연수 기간을 적용   나. 군무원 임용ㆍ승진시 대통령 임명장 수여대상 확대(5급 군무원)   - 5급 공무원 및 군무원은 법령상 임용권자가 대통령으로 동일하나, 대통령 임명장 수여권자가 상이 (공무원은 5급 이상, 군무원은 4급 이상)하여 5급 공무원과 동일하게 5급 군무원에게도 대통령 임명장 수여     2. 주요내용   가. 군무원 승진소요 최저연수 기간 단축   - 9급에서 3급까지 승진하는데 소요되는 승진소요최저연수 기간을 16년에서 11년으로 단축(안 제39조 제1항)   나. 군무원 임용ㆍ승진시 대통령 임명장 수여대상 확대(5급 군무원)   - 현행 법령상 4급 이상 임용(승진) 시 대통령 임명장을 수여하였으나, 5급 이상으로 확대하여 임용권자의 직인과   국새 날인(안 제46조의3 제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거나,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국방부 군무원정책과   - 전자우편 : mature79@mnd.go.kr     4. 그 밖의 사항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군무원정책과(02-748-528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행정예고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공정시험방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환경부공고제2024-319호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공정시험방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6일 환경부장관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공정시험방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공정시험방법을 세분화 및 명확화하여 시험의 정확성을 증진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말단급수설비 및 실링류에 대한 정의 정비를 통해 「그 밖에 음용을 목적으로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아야 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 개정안과 일치시켜 내용 명확화(안 1장 2.12, 2.13)   나. 공정시험방법 내 용출시험을 제품 내 시험과 용기 내 시험으로 구분하여 분석 결과의 정확성 증진(안 1장 2.14, 2.15)   다. 두 가지 이상의 종류·등급을 포함한 제품의 대표시료 선정 조건 명확화로 인증기관의 편의성 증진(안 1장 5.0)   라. 제품시험 시 부품시험 또는 재질시편에 대한 내용 명확화(안 2장 3.1)   마. 수조 용량에 따른 시험 방법을 규정하여 일괄적 용출 방법 적용(안 4장 3.2.4, 3.3.4)   라. 가열된 물을 담는 수조에 대한 온수시험방법 규정(안 4장 3.3.4.2)   마. 필터류, 세라믹볼 등 부가적 기능을 가진 제품에 대한 시험 방법을 세분화하여 시험 결과의 신뢰성 증진     (안 4장 5.0, 5.1, 5.2)   바. 개정에 의한 조문 번호 조정 및 외국어 표기법에 의한 용어 정리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4일(화요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물이용정책과   - 전자우편: parksanghyun@korea.kr   - 팩스: 044-201-71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물이용정책과(전화 044-201-71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음용을 목적으로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아야 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환경부공고제2024-320호    「그 밖에 음용을 목적으로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아야 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6일 환경부장관     그 밖에 음용을 목적으로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아야 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 주요내용   가. 말단급수설비 및 실링류에 대한 정의 신설(안 제2조)   나. 여과 등 부가적 기능을 포함한 신규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을 위생안전기준 인증 대상에 추가(안 제3조제2호라목)   다. 온수를 공급하는 수조 등의 안쪽 면에 사용되는 차단용 자재나 재료를 위생안전기준 인증 대상에 추가     (안 제3조제2호마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4일(화요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물이용정책과   - 전자우편: parksanghyun@korea.kr   - 팩스: 044-201-71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물이용정책과(전화 044-201-71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청원경찰 징계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보건복지부공고제2024-370호    「보건복지부 청원경찰 징계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 청원경찰 징계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청원경찰법」 제5조의2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의 종류와 달리, 「보건복지부 청원경찰 징계규정」에 징계의 종류로 ‘강등’ 관련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바,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징계기준 개정 및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 칙」(2021. 12. 30. 개정)의 음주운전 징계기준 강화에 따라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규정도 이에 준하여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의 종류 중 ‘강등’을 삭제(별표 3)   나. 청원경찰 음주운전 징계기준을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른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기준에 준하여 정비(별표 2, 별표 4)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인사과   - FAX : 044-202-3911   - 이메일 : sjhan877@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지방)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건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2. 기간: 2024.5.16.(목)~2024.6.5.(수)(20일간)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6.5.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강서구청장(참조: 안전관리과장)에게 제출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4. 보내실 곳: (우)07630,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13(내발산동) 강서구청 안전관리과 마곡안전체험관 5. 문의처: 02-2600-6992 강화군립합창단 설치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강화군립합창단 설치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강화군 법제사무처리규칙」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구미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구미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4. 5. 16. ~ 6. 5.(20일간) 나. 입법예고방법 : 시보, 시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 게시 붙임 구미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문 1부. 끝.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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